-
[ 목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정 시점 이후 계약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한 연장이 아니라,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적용 제외,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 안정과 금융 구제, 경·공매 관련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임대인의 채무가 과도하여 임차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고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기존에는 법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신청도 그 시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법 유효기간 자체가 2년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변경 전: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변경 후: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이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753&pWise=main&pWiseMain=A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 중요한 예외: 2024년 6월 1일 이후 계약자는 적용 제외
법 개정안에서는 2024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2024년 6월 1일 이후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람은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
- 임대인의 부채 현황, 미납 세금 여부 등도 철저히 검토
- 전세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리스크 확인
이러한 조항은 신규 임차인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이며,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 피해자 결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다방면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지원
-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긴급 주거비 지원 가능
2) 금융지원
- 저리 전세대출 또는 긴급 생계비 대출
-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지원
3) 경·공매 특례
- 경매 중인 물건에 대해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 부여
-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 유도
4) 법률구조 및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
-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
📝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요건을 점검하십시오.
📑 신청 자격 요건
- 임차인이며,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
- 해당 주택의 소유자, 채권자 등의 상황이 명확하게 사기적 구조임이 확인되는 경우
- 해당 계약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경우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 등기사항증명서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유서 등)
👉 상세 절차 및 양식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무리: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크며,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신청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지만, 이는 피해자들에게 한 번 더 주어진 기회일 뿐입니다.
특히 2024년 6월 이후 새로 계약한 임차인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법률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정리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5235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