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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부모에게 육아휴직은 자녀 돌봄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은 눈치 보인다’, ‘급여는 거의 못 받는다’는 오해 속에 제도의 이용을 망설이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정확한 금액 산정 방식, 지급 시기, 신청 요건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누락 없이, 실수 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3년까지 늘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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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각각 1년씩 가능하고, 근속 기간 요건만 충족된다면 정규직, 계약직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에 설명한 기본 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확하게 산정해 보기 바랍니다.
● 기본 산정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 × 80% (상한액 있음)
※ 단, 최초 3개월은 100% 중 일부가 ‘본인 지급’, 나머지는 ‘복직 후 지급’ 형태로 구성됩니다.
지급 구분 | 지급액 | 비고 |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상한 300만원, 하한 70만원) | 25%는 복직 후 지급 |
4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최대 9개월까지 |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 1~3개월: 월 250만 원 중 187.5만 원(75%)은 매월 지급, 나머지 62.5만 원(2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
- 4~12개월: 월 200만 원 (80%) × 9개월 = 1,800만 원
즉, 1년 전체 육아휴직 시 총 3,30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적용 기준 내).
3. 육아휴직 급여, 실수 없이 받는 신청 절차
자칫 복잡해 보이는 육아휴직 급여, 아래의 실수 없이 받은 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1) 사전 절차
육아휴직은 반드시 사업장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신청과 별개입니다.
2) 고용보험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등
4) 복직 후 사후 지급 신청
육아휴직 3개월분 중 유보된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4.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은?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대개 아버지)의 경우, 1~3개월간 월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급여 수령 이력이 있어야 함
- 두 번째 육아휴직은 동일 자녀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증가와 함께 가정 내 돌봄 부담이 보다 공평하게 분산됩니다.
5. 육아휴직 중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유지됩니다.
단, 사업장마다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 없음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면제 가능
- 국민연금: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 가능
- 고용보험: 급여 수급 조건이므로 자동 가입 유지
- 산재보험: 무급휴직이므로 사업주 부담 없음
4대 보험 처리도 반드시 사전에 사업장과 확인 후 조율해야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신청 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육아휴직 종료일보다 빠르면 신청 불가합니다.
Q2. 육아휴직 중에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라는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며, 적발 시 급여 환수는 물론 고용보험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A. 즉시 전환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7. 실무 팁: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반드시 고용보험에 신청- 상한선 확인: 고임금자라면 상한액 적용으로 실제 수령액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음
- 급여 분할 구조 숙지: 3개월 후 복직해야 25%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가능하지만, 각자 개별 승인 및 일정 조정 필요
- 급여 미지급 또는 누락 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문의
8. 육아휴직 거부, 축소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펑등법') 및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주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2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위반시 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39조 제1헝 제3호)
부당한 인사조치 또는 불이익 처분 시
-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해고
- 직무 재배치 또는 승진 누락
- 근무지 전환 등 불이익한 처분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시
-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 금지 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고 자체가 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은 단순한 ‘쉬는 기간’이 아닙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자, 부모와 아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통해, 실수 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안내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