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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 개요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선정 인원: 총 25,000명
- 선정 방식: 자격 심사 후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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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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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요건
아래의 기본 요건 및 선정 제외 대상 사항을 검토하여 본인이 지원급 수급 대상자인지 알아보세요.
1. 기본 요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주거 형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 선정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3) 선정 기준
신청자의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기준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1구간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1,250명 |
2구간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7,500명 |
3구간 |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3,750명 |
4구간 |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500명 |
참고: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5.5%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4) 신청 방법
아래에 안내드린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누락없이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 2024년의 경우,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 2025년 신청 일정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절차:
- 서울주거포털 접속: https://housing.seoul.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월세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확인
5)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체 사본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의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인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선정 방식: 선착순이 아니며, 자격 심사 후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금 지급: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되며,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이며, 생애 1회 지원됩니다.
- 변경 및 중지 신청: 주소지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7)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청년월세지원 FAQ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신청 일정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므로, 서울주거포털을 수시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