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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공식 명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약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주택 확정일자 부여 제도와는 달리,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시행됩니다.
-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부동산 가격 및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특히,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며, 보증금 반환, 임차권 보호 등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511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 - 정책브리핑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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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전월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신고 의무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월세와 보증금 환산금액(연 2.5% 적용)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도 포함
- 주요 적용 주택 유형: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오피스텔(주거용)
- 기타 주거용 건물
※ 단, 경기도 외 군 지역(비도시 지역)에서는 적용 제외
2-2. 신고 의무자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다만, 한쪽이 신고하고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 즉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신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1. 신고처
- 방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신고 가능
3-2.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 신상정보
- 보증금, 월세 금액
- 계약 기간 정보
- 계약일자 정보
※ 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 또는 촬영본 첨부 가능
3-3.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월세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4.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1.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기존 기준변경 후 기준 (2025년 6월 시행)
구분 | 기존기준 | 변경 후 기준(2025년 월 시행)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개정 배경
- 경미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
- 고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4-2. 부과 절차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적발 →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통지
-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 제공
- 최종 확정 후 과태료 부과
- 납부기한 초과 시 가산금 발생 및 강제 징수
5.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적용 시점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 주의: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6. 전월세 신고제 Q&A
Q1.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신고 의무 없음
-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 30일 이내 신고 필수
Q2. 계도기간 중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전월세 신고를 하면 세금 부과로 이어지나요?
- 현재 전월세 신고 정보는 세금 과세에 직접 활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임대소득 과세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Q4.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가 첨부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7. 정부의 추가 계획 및 제도 보완 방향
7-1. 시스템 개선
모바일 신고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대폭 개선
신분증 촬영 자동 인식 기능 추가 예정
7-2. 홍보 및 교육 강화
2025년 5월: 집중 홍보기간 운영
공인중개사 대상 제도 교육 실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령 교육 강화
7-3. 편의 서비스 도입
확정일자 부여자 대상 전월세 신고 안내 알림톡 발송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자동 안내 시스템 구축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월세 신고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전월세 신고: https://rtms.molit.go.kr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053-663-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