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매년 수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하는 연도의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요건: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이내일 것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의 소득 +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실제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 재산까지도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금전적 가치로 합산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 합산이 아닌 각종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은 공제되거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재산 중 일부는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어 계산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이 꽤 있는 분도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근로소득이 월 437만 원인 독거 어르신도,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 원까지도 이론적으로 수급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계산은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꼭 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이 서비스에서는 소득, 재산, 부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주고, 기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알려줍니다.
다만, 실제 신청 시에는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예금 잔액 등)**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재조사하기 때문에,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 점검용으로는 충분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하더라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제외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미 다른 종류의 공적연금(특히 고소득 기반의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 현직 또는 퇴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을 이미 수급 중이거나 그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으로 사학연금을 수령하거나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군인연금 수급권자
- 군 복무 경력을 바탕으로 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며 해당 연금을 받는 경우
🧑🤝🧑 배우자도 예외 없이 제외됩니다
특이하게도 위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또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공유한다는 가정 하에, 직역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위 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해당 연금 수급자라면, 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왜 제외하는 걸까?
이러한 제한은 공적연금 간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진정한 소득 하위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평균 수령액이 높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기초연금과의 이중 수급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이나 배우자가 위의 직역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이후 확인 과정에서 직역연금 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수급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2514원까지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일부 감액 적용 후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1인당 연금액이 일부 줄어듭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한 사람당 최대 27만4011원, 두 사람 합산 시 총 54만8022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이는 단독 수급자에 비해 약 20%가량 감액된 수준입니다.
부부감액은 동일 가구 내 두 명이 동시에 연금을 수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수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이나 재산, 근로소득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사전 진단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신청방법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거주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목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류.
- 이 서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며, 작성 후 제출합니다.
- 기타 서류: 일부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내역서나 세금 관련 서류 등입니다.
3.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6월 15일에 만 65세가 되신다면, 2025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점 이후 1개월 내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간단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제출 절차가 있으니, 신청 전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문의처
기초연금은 조건이 맞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도 가능
특히,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생일을 기준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